세제 혜택 본 JYJ 김준수 제주호텔 매각, 먹튀 논란

세제 혜택 본 JYJ 김준수 제주호텔 매각, 먹튀 논란

황경근 기자
입력 2017-02-07 15:27
수정 2017-02-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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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소유의 제주 토스카나호텔이 매각돼 먹튀 논란을 빚고 있다.
김준수
김준수
제주도는 지난 2014년 1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전 동방신기 맴버이자 JYJ 멤버인 김준수 소유의 제주토스카나호텔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토스카나호텔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0년간 100% 감면,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285억원이 투자된 토스카나호텔은 부지 2만10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61실 규모다. 본관과 고급형 풀빌라 4동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토스카나호텔은 지난달 2일 매매가 이뤄져 부산 소재 J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7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만 챙긴 뒤 만 2년여만에 호텔을 팔아넘겼다는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토스카나 호텔 소유권 변경 등으로 투자진흥지구 해제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감면 혜택을 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김준수는 주변의 요트장과 승마장, 감귤농장 등과 연계한 특급 서비스를 제공,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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