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면조사 매달리지 않는다”…‘시한부 기소중지’ 방침

특검 “대면조사 매달리지 않는다”…‘시한부 기소중지’ 방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2-09 14:05
수정 2017-0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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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던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던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로 잠정 합의된 대면조사를 연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조사 일정·장소 ‘전면 비공개’ 등 대통령 측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등 강경하게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오후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을 언론에 흘렸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9일 대면조사 연기, 추후 일정 협의’ 입장을 특검 측에 공식 통보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특검보 4명은 일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번 같은 논란이 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조사 일정을 재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비공개 원칙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이 검토하는 시한부 기소중지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한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박 대통령이 이 처분을 받게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즉시 수사·기소 절차가 재개된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를 검토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팀의 수사 기한 30일 연장 요청을 불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검의 1차 수사 종료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어렵게 된 것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는 이날 오전 특검에 자진 출석해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야 3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활동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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