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영장심사서 특검-삼성 ‘맞대결’

이재용 ‘운명의 날’…영장심사서 특검-삼성 ‘맞대결’

입력 2017-02-16 01:03
수정 2017-02-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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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5개 혐의…“자발적 뇌물” vs “지원 강요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심사 출석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29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특검에 출석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영장심사 다음 날 새벽 4시 50분께 결과가 나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추가됐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에도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명마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이들 2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삼성은 그 반대급부로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줄여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또 계열사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최씨 우회 지원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법정에 선다. 특검은 그를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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