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생활의 달인?…인형뽑기 고수 등장에 업소 ‘화들짝’

절도범?·생활의 달인?…인형뽑기 고수 등장에 업소 ‘화들짝’

입력 2017-02-23 11:20
수정 2017-0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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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틱’ 조작해 확률 높여…경찰 “불법행위 판단 어려워…형사입건 여부 고민”

지난 6일 아침 대전시 서구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A씨는 출근 직후 인형뽑기 기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5개의 기계 안에 있던 인형 210개(210만원 상당)가 몽땅 없어진 것이었다.

기계 문을 열어 확인해 보니 들어온 현금은 턱없이 적었다.

A씨는 전날 밤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두 남성이 들어와 2시간 동안 인형 210개를 뽑아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이상하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인형을 몽땅 뽑아간 사람은 이모(29)씨 등 20대 남성 2명이었다.

인형뽑기 기계에 만원을 넣으면 12차례 뽑기를 할 수 있는데, 1∼2차례 뽑는 데 성공하거나 한 번도 뽑지 못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이들은 월등히 높은 확률 방식을 동원해 인형을 뽑는 데 성공, 2시간 동안 인형을 쓸어담을 수 있었다.

경찰이 이들 남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씨 등은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작해 뽑기 확률을 높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들이 형사 입건될만한 행동을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 등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돈을 내고 게임을 한 만큼 불법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돈을 안 넣고 뽑거나, 기계를 부순 것도 아니어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며 “현재 관련 법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입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절도인지, 사기인지, 영업방해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아들과 함께 인형뽑기방에 자주 간다는 직장인 김모(42·대전 서구 둔산동)씨는 “그 사람들이 기계를 깨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인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대식가들이 단체로 뷔페에 가서 음식을 많이 먹어 식당에 손해를 끼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최모(53·대전 중구 용두동)씨도 “이들은 돈을 내고 게임을 제대로 즐겼을 뿐이다. 인형을 많이 뽑은 것은 이들의 노하우”라며 “오히려 뽑기 확률을 극히 낮게 해 놓고 이익을 누리는 업자들이 더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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