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SK 회장 13시간 고강도 조사…뇌물 혐의 부인

檢, 최태원 SK 회장 13시간 고강도 조사…뇌물 혐의 부인

입력 2017-03-19 10:56
수정 2017-03-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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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재단 출연 대가성 집중 추궁…박前대통령 조사 때 참고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귀가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조사실을 나와 미리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께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7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면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모종의 교감이 있었는지, 2차 면담 직후 K스포츠재단의 80억원 추가 지원 요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등도 핵심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과 독대에서 “앞으로도 미르·K재단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강요나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요구를 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도 이를 뇌물로 인정한다.

최 회장은 장시간 조사에서 줄곧 재단 출연금에 어떠한 대가 관계도 없으며 부정한 청탁 또한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 회장을 전격적으로 소환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더 촘촘하게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최 회장의 진술 내용은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뇌물 혐의를 입증하고자 삼성·SK·롯데 등과의 ‘대가성 자금 거래’ 의혹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433억원대(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롯데도 면세점 사업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43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75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는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에서 상당 부분 진행됐다.

검찰이 삼성과 마찬가지로 SK와 롯데가 지원한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최 회장과 신동빈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두 그룹 관계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이나 기소 여부는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일괄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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