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생존자 구속…동참 의도 없던 딸 살해 혐의

극단적 선택 생존자 구속…동참 의도 없던 딸 살해 혐의

입력 2017-04-24 09:53
수정 2017-04-24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안동경찰서는 24일 자기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안동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68), 형(47), 누나(45)와 함께 가족회의를 거쳐 집 안에 연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른 사람은 숨졌으나 A씨는 중태에 빠진 상태에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 딸(13)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가족과 함께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빚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딸이 극단적 선택에 동참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