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측, 최순실 면회 불허에 “불법적인 일” 반발

정유라 측, 최순실 면회 불허에 “불법적인 일” 반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09 16:54
수정 2017-06-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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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측은 9일 교정당국이 어머니 최순실씨의 구치소 면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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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최순실씨와의 면회에 실패한 정유라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거처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9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최순실씨와의 면회에 실패한 정유라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거처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씨 모녀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남부구치소장 재량으로 접견을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건 구치소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완전히 월권이며 헌법상 교통접견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접견금지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정씨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면서 “구치소는 수사 주체가 아닌데도 구치소장이 명백히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면회를 막는다면 결국은 형사 문제로 다뤄야 할 것 같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출발해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았지만, 구치소 측이 면회를 불허해 최씨를 만나지 못했다.

교정 당국은 최씨와 공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씨가 형집행법상 면회 제한 사유인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면회를 불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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