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은 아더 존 패터슨이 처벌을 피한 공범 에드워드 리를 고소했다. 위증 및 협박 혐의다.
이태원 살인사건 주범 패터슨.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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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주범 패터슨. 서울신문DB
패터슨 측 변호인인 오병주 변호사는 지난 1일 “리가 재판 과정에서 한국어를 못한다고 위증하고, 2015년 현장검증 때 패터슨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앞선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 ‘지진****’는 “중대범죄 형량 높이고 부활하고 법리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e2****’는 “진실 공방을 따지지 말고 둘 다 벌 받아야”, ‘uxso****’는 “이런 죄가 있는데도 대가를 못 주는 게 법이냐”, ‘nann****’는 “물증, 판례주의 뒤에 숨어서 글자만 따져대는 게 법이냐. 그렇게 해도 법 앞에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고 받겠냐”라고 지적했다.
‘jjuu****’는 “생각만 해도 끔찍”, ‘코코****’는 “엄하게 벌 내려야”, ‘마마****’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건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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