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고소사건 수사착수

검찰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고소사건 수사착수

입력 2017-09-26 14:58
수정 2017-09-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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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직접 수사…조만간 고소인측 조사할 듯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고소 사건을 따로 경찰에 보내 수사지휘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유족 등 고소인 측을 불러 고소 취지를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유족들은 정 의원의 표현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노건호씨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 글의 취지와 유족에 대한 유감의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다”며 “검찰 수사에서 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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