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살해 사이비교주 항소심서 징역13년…친모 징역10년

세살배기 살해 사이비교주 항소심서 징역13년…친모 징역10년

입력 2017-10-11 11:12
수정 2017-10-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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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었다’며 살해…“피해자 보호할 임무 망각하고 범행”

진돗개를 내세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친어머니와 사이비 교주 등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최모(4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종교 집단 교주 김모(54)씨와 범행에 가담한 신도 이모(49·여)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3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연약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시체를 유기했다”며 “김씨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고 최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형량은 합리적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 교주 행세를 하던 김씨 등은 2014년 7월 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씨 아들(당시 만 3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아이가 울고 떼를 쓴다며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이들은 아이가 숨을 거두자 시신을 나무상자에 담아 차 트렁크에 실어 전북의 한 야산에 매장했다.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흘 뒤 시신을 꺼내 화장하고 유골을 강변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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