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하라”…지지자들 법원 앞서 구속 연장 반대 집회

“박근혜 석방하라”…지지자들 법원 앞서 구속 연장 반대 집회

입력 2017-10-12 14:55
수정 2017-10-12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석방 촉구 7만여 명 서명 법원에 제출…“추가 구속 절대 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놓고 법원이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12일 잇달아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운동본부와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거 없는 구속 연장 음모에 반대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구속 연장에 반대하며 지난 10일부터 단식 투쟁에 나선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집회 전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며 “불구속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촛불 여론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달라”며 지난 9월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7만여 명의 서명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법원 삼거리에서 강남역까지 약 3㎞를 행진할 예정이다.

다른 지지단체도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계속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태극기를 흔들며 “정치 탄압, 정치 핍박, 정치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박사모 애국지지자모임’,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추가 구속 절대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부산 영도에서 서울까지 630㎞를 걸었던 자유대한호국단 등도 노숙 농성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