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우병우 아들 운전병 발탁은 특혜…청탁 선발” 주장

이석수 “우병우 아들 운전병 발탁은 특혜…청탁 선발” 주장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7 14:10
수정 2017-11-27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병우 재판서 증언…“담당자, 감찰서 선발이유 답변 못 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명백한 특혜”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전 감찰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열린 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발탁된 경위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백한 특혜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자제를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에게 물었더니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훈련소부터 병원 입원 기간이 길었던 우 전 수석의 아들을 뽑았느냐고 불으니 전혀 답변을 못 했다”고 말했다.

또 “(담당자는) 청탁을 받았지만, 누구인지 말은 못한다고 했다”며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발탁은 청탁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감찰관은 감찰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에서 우 수석 자제인 것을 알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과 우 전 수석 본인이든 주위 사람이든 누군가 청탁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의경으로 복무하던 당시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돼 ‘꽃보직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다만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한 병역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선발이 강제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