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6)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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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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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변회 소속 이호영·조현삼·김아름씨 등 10명의 변호사는 10일 유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한 점, 의뢰인의 위법 행위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각각 변호사법 29조, 변호사 윤리장전 11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부터 재판, 탄핵심판까지 변호를 맡다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항의하며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다시 선임계를 냈다.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후에도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29조의 2)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는데 유 변호사가 협조한 것은 변호사의 성실의무(윤리장전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되고 검찰이 재산 추징 절차에 착수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수표 30억원과 현금 10억원 등 40억원을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한 것은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변호사법 24조 2항)과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선 안된다는 규정(윤리장전 11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진정서를 토대로 유 변호사의 위법 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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