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실화 혐의 추가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낳은 스포츠센터 건물관리인 김모(51)씨가 지난 13일 결국 구속됐다.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제천 화재 참사로 구속된 사람은 건물주 이모(54)씨에 이어 김씨가 두 번째다.
반면 하 판사는 화재 직전 김씨와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A(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근무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의 주 업무 내용, 근무시간으로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구속된 건물관리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했고, 작업 후 50분 만에 불이 시작돼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김씨의 열선 작업이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업무상 실화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가 경매를 통해 스포츠센터를 낙찰받기 직전의 건물주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스포츠센터 실소유주 논란, 건축업체와 감리업체의 소방시설 시공 적정 여부, 소방·시청의 인허가 불법 여부 등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1-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