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건’ 피해자 아버지 증인석에…30일 재판 마무리

‘이영학 사건’ 피해자 아버지 증인석에…30일 재판 마무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11:27
수정 2018-01-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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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혐의 모두 인정

‘어금니 아빠’의 추악한 민낯
‘어금니 아빠’의 추악한 민낯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 이영학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7.10.13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동창을 강제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마지막 재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언에 나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30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아버지 A 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양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벌의 수위·정도를 정하는 절차다. A 씨는 법정에서 유족으로서 겪은 고통을 털어놓고 이영학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은 이날 공판에서 아내 성매매 알선과 계부 무고, 후원금 사기 등 추가로 기소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 살인과 추행, 시신 유기 혐의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30일 A 씨의 증인 신문에 이어 이영학과 딸(14),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 모(37) 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이영학과 딸에 대해 구형을 하고, 이영학 부녀 측도 선고를 앞두고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마지막 공판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2∼3주 뒤에 판결을 선고한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추가 기소됐다.

이영학은 또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실제 치료비로 쓰지 않은 8억 원에 대해 사기죄, 나머지 1억4천만 원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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