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극단 대표 구속심사…“정말 죄송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극단 대표 구속심사…“정말 죄송합니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01 15:33
수정 2018-03-01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모(50) 씨가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모(50) 씨가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의 대표 조모(50)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심사가 1일 진행됐다.

창원지법 강희구 판사는 조 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두고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심문 시작 20여 분 전 점퍼 모자를 눌러 쓰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말에는 작은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라거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들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또 의혹이 폭로된 뒤 조 씨가 피해자 중 1명에게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조 씨가 위계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을 뿐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