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영장심사…재구속 여부 판가름

‘군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영장심사…재구속 여부 판가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0:57
수정 2018-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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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결정 전망…세월호 관련 ‘위기관리지침’ 무단 수정 혐의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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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했다.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들어선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국가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이야기를 듣고 가자’며 공작을 이끈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신병처리를 불구속 쪽으로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서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난 바 있다.

그는 석 달여 만에 새로운 혐의로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이나 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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