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04 10:53
수정 2018-05-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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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한 사형은 면해…“범행동기 납득 못해, 관용 베풀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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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종로5가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53)씨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두려움이나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범행을 자백하는 점,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1월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께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 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유족 등은 유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말도 안 된다”, “왜 살려 두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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