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전 감독이 직접 출석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그는 옅은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본인의 소회를 작성한 자수서를 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안마를 시키면서 극단원을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랜 합숙훈련 중에 상당히 피곤해 안마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갑자기 손을 끌어당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극단원에게 연기지도를 하면서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 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감독이 갖고 있는 연기에 대한 열정과 독특한 지도 방법의 하나”라며 “다수의 연희패거리 배우들은 이 지도 방법에 수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댄 건 연극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 복식호흡을 해서 음을 제대로 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힘을 줘 소리를 내라고 지도한 것이고 단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이 전 감독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행이 발생했다고 언급된 소극장에서 연기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에 피해자가 가명으로 표시된 것을 놓고 “이렇게 쓰면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가늠할 수 없다”며 “이런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면 마치 인민재판처럼 여론몰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 전 감독 측의 추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증인 채택 등 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연극연출가 이윤택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본인의 소회를 작성한 자수서를 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안마를 시키면서 극단원을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랜 합숙훈련 중에 상당히 피곤해 안마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갑자기 손을 끌어당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극단원에게 연기지도를 하면서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 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감독이 갖고 있는 연기에 대한 열정과 독특한 지도 방법의 하나”라며 “다수의 연희패거리 배우들은 이 지도 방법에 수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댄 건 연극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 복식호흡을 해서 음을 제대로 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힘을 줘 소리를 내라고 지도한 것이고 단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이 전 감독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행이 발생했다고 언급된 소극장에서 연기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에 피해자가 가명으로 표시된 것을 놓고 “이렇게 쓰면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가늠할 수 없다”며 “이런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면 마치 인민재판처럼 여론몰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 전 감독 측의 추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증인 채택 등 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