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노쇼’ 땐 최대 석달 이용 제한

국립공원 ‘노쇼’ 땐 최대 석달 이용 제한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5-13 22:26
수정 2018-05-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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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취소 1회 땐 1개월 정지

오는 7월부터 국립공원 이용객이 시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 쇼’(예약 부도) 행위를 하면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피소·야영장을 예약하고 당일에 취소하거나 예약 부도 행위를 하면 1개월간 이용을 정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예약 부도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면 3개월간 다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한다. 예약 부도자 이용제한 정책이 적용되는 곳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주말 기준 대피소 14곳의 예약 부도율은 평균 15%다. 양폭(26.7%), 중청(19.6%), 소청(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 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7%의 예약 부도율을 보였다. 가야산 심정 야영장(18.9%)이 가장 높았고 치악산 금대에코힐링 야영장(10%)이 뒤를 이었다.

공단은 시설 사용 5일 전 예약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 사용이 어려우면 미리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원공단은 예약 사이트(www.reservation.knps.or.kr)를 통해 대기 신청을 받고 있다. 예약 취소가 발생하면 다음 순위 예약자에게 문자로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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