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변호인 “희생양 됐다”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변호인 “희생양 됐다”

입력 2018-05-15 16:41
수정 2018-05-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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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받은 데 대해 최씨 측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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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받기 위해 입원하는 최순실
수술받기 위해 입원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11일 부인과 수술을 받기 위해 17일까지 병원에 입원한다. 2018.5.10연합뉴스
최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 “최종 판결이 선고된 만큼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형성된 새로운 법질서를 지지·유지하게 하려는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엄정한 증거주의나 법리 적용보다는 여론 추이에 무게를 둔 판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대 업무 방해 사건은 사회에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입학·학사 관리상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최씨와 그 관련자만을 적출해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2012년 딸 정유라씨의 고등학교 체육교사에게 점심값 30만원을 지불한 것이 뇌물로 인정된 것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한참 전이었는데도 뇌물로 판단한 건 사회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최씨는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입학·학사 관리 부정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변호사가 전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입학·학사 과정에 편의를 받아 이대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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