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빌려 몰래 폐기물 묻고 줄행랑 조폭 낀 40명 검거

남의 땅 빌려 몰래 폐기물 묻고 줄행랑 조폭 낀 40명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5-17 16:43
수정 2018-05-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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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한 토지에 불법매립된 폐기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한 토지에 불법매립된 폐기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남의 땅을 빌려 주인 몰래 건축폐기물 수만톤을 불법 매립해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 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경기 광주시 초월읍 내 토지 약 3000㎡를 ‘바지사장’을 내세워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 받은 후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약2600톤을 토지주 몰래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이천·김포·파주 등 경기 전역 18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4만 5000톤을 불법 매립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모두 6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 전문 기업형으로 활동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25톤 덤프차량 한 대당 약 245만원에 위탁처리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약 200만원을 주고 맡겼다. 이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운전기사를 고용, 조폭들이 남의 땅을 빌려 운영하는 하치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토록 하면서 조폭에게는 차량 한 대당 약 120만원씩을, 운전기사에게는 약 4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조폭들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6개 파 조직원 8명으로, 친구와 후배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땅을 빌릴 때는 “폐의류 재활용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업 준비 기간 적치 장소가 필요하다”며 토지주들을 속였다. 조폭들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은 뒤 빌린 땅에 높이 4∼6m의 가림막을 설치한 뒤 한 달여간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기를 반복했다. 영문도 모르고 땅을 빌려 준 토지주들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여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형편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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