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여직원 10명 중 6명 “성폭력 피해”

법무·검찰 여직원 10명 중 6명 “성폭력 피해”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5-17 22:42
수정 2018-05-18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실태조사

67%가 문제제기 않고 넘어가
“피해자 탓하거나 불이익 우려”

법무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10명 중 6명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를 계기로 지난 2월 출범한 대책위는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및 권고안 마련 등의 활동을 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본부조직은 물론 검찰청, 교도소·구치소, 출입국·외국인청 등 전국의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819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 중 90%인 7407명이 설문에 응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6%가 성희롱,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기 이전의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2015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공공기관·민간 사업체 직원 7844명과 성희롱 대처 업무 담당자 16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9.6%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22.1%는 포옹, 입맞춤 등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피해를 봤지만 참고 넘어간 비율은 66.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공식 문제 제기가 힘든 이유로 ‘피해자를 탓하거나 행실을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조직에 부적합한 인물로 취급당할 수 있어서’, ‘근무평정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 같아서’, ‘과거에도 엄정하게 처리되는 사례를 보지 못해서’ 등을 꼽았다.

대책위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의 담당기구(성희롱 등 고충처리 담당관)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직 보호를 명목으로 각 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은폐하는 사례를 막고자 내부 결재 없이 법무부에 직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70%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 판단 및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조언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