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박용근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른 셋부터 미용사로 일한 A씨는 39살이던 2008년 1월 군무원에 특채돼 군부대에서 일했다. 부대 내 유일한 미용사였던 A씨는 부대원 350명가량의 이발을 혼자 담당했다. 하루 평균 10명 이상 이발을 할 때도 한 달에 5~10번 정도 됐다. 사열이라도 있는 날이면 30명씩 몰리기도 했다. 오른손으로 전기이발기나 가위를 들고 일했고, 손님 의자는 높낮이가 조절 되지 않아 구부정한 자세를 취할 때가 많았다. 의자는 2015년 초에야 신형으로 교체됐다. 그해 5월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갔던 A씨는 오른쪽 어깨 근육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퇴행성 질환이라며 A씨의 요양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달랐다. 박 판사는 “군 부대 이발을 전담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어깨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퇴행성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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