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이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

파출소장이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28 10:58
수정 2018-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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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혐의 부인…경찰, 대기발령 뒤 파출소장 교체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양주경찰서의 한 파출소장이던 A 경감이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여성 운전기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채로 조수석에 탑승한 A 경감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 경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지구대로 택시를 몰고 가서 A 경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봉경찰서는 A 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양주경찰서는 A 경감을 대기 발령하고 즉시 파출소장을 교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에 진술한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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