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침해 상담건수 10년새 2.5배…교권보호 법개정 촉구”

교총 “교권침해 상담건수 10년새 2.5배…교권보호 법개정 촉구”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0-30 05:00
수정 2018-10-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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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교총,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3법(교원지위법ㆍ학폭법ㆍ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 교총은 29일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을 요구했다.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학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또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아동복지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상담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10년간 2.5배 증가했다.

교총은 최근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사업무 처리 결과와 관련해 1년 동안 100여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건을 두고 “정당한 학사업무처리에 대한 상습·고의적인 민원”이라며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권 3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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