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뽑지 마” 면접점수 조작…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여자는 뽑지 마” 면접점수 조작…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4 09:14
수정 2018-11-04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가스안전공사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차별,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스안전공사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면접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이 같은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로 재직하던 2012~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KGS 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이다.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