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도 못 쉬는데…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 감감무소식

숨도 못 쉬는데…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 감감무소식

입력 2018-11-06 21:18
수정 2018-11-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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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지난 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자는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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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갇힌 도심
미세먼지에 갇힌 도심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일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2018.11.5
연합뉴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재난안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하루빨리 보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자는 논의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나왔다.재난안전법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4월 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하루 뒤인 4월 5일 국회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화답했다.

지금도 정부의 입장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6일 재난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인 행안부의 한 관계자도 “당시 국회에서 순위가 조금 밀려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논의가 이어지면 사회재난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의원입법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입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일부 이견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 사이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풍수재해보험법에 포함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법 체계를 큰 틀에서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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