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 행복사회]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후 경찰 신고…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제출해야

[2018 교통안전 행복사회]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후 경찰 신고…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제출해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2-18 17:58
수정 2018-12-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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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차량 효과적 단속 어떻게

전문가들은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면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무인단속기 등으로 단속한 화물차·승합차를 전수조사하고서,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 판단 기술을 가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조사를 벌이는 방법이다.

또 공단이 차량 정기 안전검사를 할 때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가려내 경찰과 단속하는 방법도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 단속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려면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DTG는 시간별 운행시간, 운행속도, 급브레이크 작동 여부, 법정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택시와 화물차, 버스는 DTG를 의무적으로 달고 운행해야 한다. 디지털운행기록계 자료를 분석하면 불법 운행 여부는 물론 운전자의 운전습관까지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내버스만 운행기록계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화물차는 30~40%에 불과하고, 택시는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 경찰의 제출 요구에 따르는 정도다.

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 차량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최근 부쩍 느는 택배 차량 등 3.5t 미만 중·소형 화물차는 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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