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 행복사회] 속도제한장치 제멋대로 해제한 화물차… 도로 위 흉기로

[2018 교통안전 행복사회] 속도제한장치 제멋대로 해제한 화물차… 도로 위 흉기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2-18 17:58
수정 2018-12-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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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승용차 사고 사망자보다 많아

불법구조변경 ‘보따리상’ 형태로 활개
2009년 이전 차량은 제외… 단속 한계


사업용 차량, 특히 화물차는 도로 위 흉기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214명이다. 이 중 96명이 화물차, 24명이 승합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국내 등록된 자동차 2283만대 가운데 화물차는 45만대에 불과하다.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승용차 사고 사망자 94명보다 많다.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운전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과속운전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다. 그래서 2012년 8월부터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3.5t 이상 화물·특수차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일정한 속도에 이르면 연료가 자동으로 차단돼 속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승합차는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110㎞, 화물·특수차는 90㎞로 묶여 있다.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운행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불법 해제해 준 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 조치 이후 대형 버스와 화물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속도제한 해체 프로그램 장비를 차량 전자제어장치(ECU)에 연결, 데이터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풀고 운행하는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구조변경에 드는 비용은 건당 20만~30만원. 인터넷에 “현대차 5t 270 화물차인데, 속도제한장치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와 같은 속도제한장치를 풀 수 있는지를 묻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간다.

경찰청은 지난 3월 5일∼5월 27일 전국적으로 사업용 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를 집중하여 단속한 결과 1148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교묘한 수법에 단속도 한계가 있다. 점조직, ‘보따리상’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정비업소에서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장치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드러나지 않는다. 한 단속 경찰은 “보따리상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화물차가 많이 모이는 주차장을 찾아 명함을 뿌린 뒤 연락이 오면 찾아가 제한장치를 풀어주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며 “시간도 10분 이내로 오래 걸리지 않아 현장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단속하려면 진단장비를 들이대야 한다. 수법이 진화해 단속이 시작되면 운전자가 간단한 조작으로 원상태로 돌리는 기술까지 발전했다. 모든 화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009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진단기를 대는 순간 프로그램에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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