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원고 일부 승소

법원 “대한항공,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원고 일부 승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9 10:42
수정 2018-12-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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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4월 2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본사 앞에서 열린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이 발언을 마치고 돌아서고 있는 모습. 2018. 4.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진은 지난 4월 2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본사 앞에서 열린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이 발언을 마치고 돌아서고 있는 모습. 2018. 4.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업무 복귀 후 부당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원신)는 19일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인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 후 인사상 불이익(강등 처분)을 받았다며 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가 복직 후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팀장 보직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폭행하고, 이륙을 위해 이동을 시작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는 한편, 박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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