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수첩 확보
김 전 수석 수첩에 강제징용 재판 관련 박근혜 지시 담겨“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판결하면 나라 망신, 국격 손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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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업무수첩 10여권을 확보했다. 김 전 수석의 수첩에는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나라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라고 말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 시점은 2015년 말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앞두고 있었다.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의식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수석도 대통령 지시를 받아적은 뒤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 수첩에는 2013년부터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사건을 종결하려 한 과정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검찰은 김 전 수석의 수첩이 재판 거래 의혹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