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2범’ 40대, 일부러 범행 또구속…“교도소가 편해”

‘전과 62범’ 40대, 일부러 범행 또구속…“교도소가 편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05 09:19
수정 2019-03-05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염전서 일했으나 적응 못해…”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연합뉴스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연합뉴스
‘전과 62범’인 40대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두달 만에 34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아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는 등 무전 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 34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전과 62범인 그는 “교도소가 편하다. 구속시켜달라”며 출소한 지 2달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어보려고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10일간 일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해 그만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무전취식 전과만 50범으로 자신이 무전취식을 하면 틀림없이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