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 3.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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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국가가 아직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1000억원 넘게 남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두환씨의 추징금은 1174억 9700여만원으로 집행률은 53.3%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두환씨의 장남 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재국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나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의 추징금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20억원 이외에도 전씨 일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하도록 명령한 돈이다. 그는 당시 이미 압수당한 예금 107억원과 채권 등으로 312억 9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예금 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추징금 환수 작업에 나서자 전두환씨 측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경남 합천군 선산 등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을 구체적 재산 목록까지 제시했다.
일가는 당시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도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택이 전두환씨의 실거주지인 점 등을 감안해 ‘후순위’ 집행대상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전두환씨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게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물은 지난 7일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다.
전두환씨는 이번 형사재판의 단초가 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도 검찰의 추징금 강제집행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고록이 출간된 2017년 법원으로부터 그가 받을 인세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추징한 금액은 없다. 전두환씨와 출판사가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경우 인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어 서류상 발생한 인세가 ‘0원’이기 때문이다. 그의 회고록을 펴낸 자작나무숲은 재국씨가 지난해까지 경영한 시공사 계열의 출판 브랜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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