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 재정신청 기각…“검찰 불기소 처분 정당”

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 재정신청 기각…“검찰 불기소 처분 정당”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3-12 19:58
수정 2019-03-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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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재명 경기지사 아내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5부는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김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낸 시민 3000여명, 이른바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의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의 재판단 가능성은 열려있다.

아울러 김 전 후보는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 중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 등의 사건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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