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재판 지연전략 우려…한달여 뒤면 구속만기”

검찰 “임종헌, 재판 지연전략 우려…한달여 뒤면 구속만기”

입력 2019-03-27 17:33
수정 2019-03-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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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날 공판서 USB 증거능력 부정 주장檢 “4달 넘게 증인신문도 못한 건 이례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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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임종헌
법정 향하는 임종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6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펴 재판 일정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검찰이 27일 비판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적용한 데다 재판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1심 재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임종헌) 측의 계속된 지연전략으로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돼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이 전날 열린 공판에서 핵심 물증인 USB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선 것을 ‘재판 지연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전날 공판에서 “1차 압수수색 때 영장 범죄사실에만 관심을 집중한 채 열람해서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등 영장 내용은 전혀 읽어본 적이 없다. 검찰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수감생활 중 기록파악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족하다며 검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고도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천여건이 담겼고 사법농단 수사에서 핵심 물증으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USB는 당사자 진술에 의해 보관된 곳으로 가서 본인이 꺼내 준 것”이라며 “본인이 경험 많은 법률가로서 일반 국민보다 영장 내용을 훨씬 자세히 봤을 텐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 기간 만료가 한 달여 남았는데 아직 증인신문 한 번 하지 못했다”며 “통상 구속재판에서 이런 정도까지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변호인 10명이 재판부의 재판 일정 지정에 반발해 일괄사퇴한 점, 공판준비기일에 동의했던 증거를 뒤집어 200여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게 한 점 등을 지목해 임 전 차장 측의 ‘의도된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간주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돼 오는 5월 13일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추가 기소된 혐의로 법원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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