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흉기로 중상 입힌 50대 2심도 징역 4년

층간소음에 흉기로 중상 입힌 50대 2심도 징역 4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2 17:42
수정 2019-04-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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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흉기로 중상 입힌 50대 2심도 징역 4년
층간소음에 흉기로 중상 입힌 50대 2심도 징역 4년
낮 시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피고인 행동은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는 매우 비난받을 행동”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처단형 적정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면서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그 형사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30분쯤 위층에 사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위층 부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는 살인죄의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형량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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