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6-14 15:13
수정 2019-06-14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19.04.26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19.04.26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박 씨 변호인은 박 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숨김 없이 털어놨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이 어머니와 동생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라며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답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한편 박 씨와 별도로 기소된 황 씨의 경우 자신의 여러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 씨의 재판은 박 씨의 선고에 앞선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