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22 14:55
수정 2019-08-22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용도 제한되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
‘통상임금 맞다’ 2심 판결 파기환송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 관리, 문화 생활, 자기 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면서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된다”면서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전 직원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1점당 1000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에선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복지포인트는 용도가 제한된 복지 혜택일 뿐 근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강씨 등은 이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1월~2013년 10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수당을 달라고 2013년 10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