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법인카드로 유흥비 펑펑 쓴 복지부 전 간부 중형 확정

대형병원 법인카드로 유흥비 펑펑 쓴 복지부 전 간부 중형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25 14:45
수정 2019-08-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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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에 법인카드 요구한 복지부 국장급 간부
유흥업소·백화점·호텔 등 3억 5657만원 결제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가 받은 뇌물 액수인 3억 5657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됐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백화점 명품관 등 곳곳에서 사용한 뒤 약 3억 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허씨가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법인카드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하면서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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