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포순이’ 20년 만에 바지 입는다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10 21:04 수정 2019-10-11 02:5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10/11/20191011026021 URL 복사 댓글 14 경찰청, 성 평등 훈령·예규 개정안 시행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경찰관 캐릭터인 ‘포순이’(오른쪽)가 20년 만에 바지를 입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내부 훈령이나 예규에 담긴 불필요한 성별 구분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경찰청 훈령·예규 성 평등 관점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이 이번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정한 훈령·예규는 모두 61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은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으로 이름이 바뀌고, 두 캐릭터의 이미지 변경 작업도 추진한다.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11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