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억대 손배소 패소

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억대 손배소 패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3 14:29
수정 2019-10-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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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지난 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지난 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씨가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상대로 계약 파기와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씨가 A씨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한 뒤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씨 측은 A씨 주장이 보도된 후 각종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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