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쓴 언론사에 ‘출입 제한’ 등 강경 대응키로

법무부, 오보 쓴 언론사에 ‘출입 제한’ 등 강경 대응키로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30 15:50
수정 2019-10-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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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여섯번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여섯번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하는 것과 동시에 브리핑 참석과 청사 출입까지 제한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정안은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사건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고 또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중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 방안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의견을 조율한 뒤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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