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고 장자연’ 편 허위 아니다” 조선일보 패소

“PD수첩 ‘고 장자연’ 편 허위 아니다” 조선일보 패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1-20 10:45
수정 2019-1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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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기각 “보도 공익적 측면 인정”

“외압 받았다는 조현오 전 청장 주장, 허위라 보기 어려워
장자연. 연합뉴스
장자연.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 사건을 다룬 MBC PD수첩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선일보는 PD수첩이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허위라며 지난해 10월 MB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 정은영)은 20일 조선일보와 이동한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진술과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 전 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룡봉사상 관련 내용도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 시상과 관련해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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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서울신문 DB
조현오 전 경찰청장. 서울신문 DB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MBC 보도의 공익적 측면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PD수첩은 지난해 7월 해당 방송에서 “조선일보가 최대 주주인 방상훈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당시 이 사회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수사 외압 의혹을 보도한 PD수첩과, 방송에 출연해 외압을 폭로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총 9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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