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1만 6000명 설문 9% 응답
검찰 개혁 필요 긍정 응답 77.2%
공수처 필요 절반 이상이 긍정 응답
그러나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부여는
반대 의견이 50.3%로 절반이 넘어
지방변호사단체 중 최대 규모인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서울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5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44%(654명), ‘필요한 편’이라는 답변이 33.2%(494명)으로 찬성이 77.2%였다.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 6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운데 1488명(9.2%)이 응답한 결과다.
변호사들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매우 필요하다(26.8%·399명)’, ‘필요하다(25%·372명)’는 답변으로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았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3%(748명)이 반대해 찬성 의견(37.2%·553명)보다 높았다. 특히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불기소 의견일 때 해당 사건을 검찰이 보내지 않는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이 68.6%(1020명)으로 높았는데 이 가운데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답변이 39.5%(5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찬성 의견은 18.6%(276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 송치의무 등의 필요성이 높게 공감돼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검찰 개혁 필요 긍정 응답 77.2%
공수처 필요 절반 이상이 긍정 응답
그러나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부여는
반대 의견이 50.3%로 절반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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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단체 중 최대 규모인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서울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5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44%(654명), ‘필요한 편’이라는 답변이 33.2%(494명)으로 찬성이 77.2%였다.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 6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운데 1488명(9.2%)이 응답한 결과다.
변호사들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매우 필요하다(26.8%·399명)’, ‘필요하다(25%·372명)’는 답변으로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았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3%(748명)이 반대해 찬성 의견(37.2%·553명)보다 높았다. 특히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불기소 의견일 때 해당 사건을 검찰이 보내지 않는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이 68.6%(1020명)으로 높았는데 이 가운데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답변이 39.5%(5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찬성 의견은 18.6%(276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 송치의무 등의 필요성이 높게 공감돼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