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호사들, 검찰 개혁은 OK, 검경 수사권 조정은 NO

서울 변호사들, 검찰 개혁은 OK, 검경 수사권 조정은 NO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25 15:50
수정 2019-11-25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변회 1만 6000명 설문 9% 응답
검찰 개혁 필요 긍정 응답 77.2%
공수처 필요 절반 이상이 긍정 응답
그러나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부여는
반대 의견이 50.3%로 절반이 넘어
이미지 확대
이미지 자료
이미지 자료

지방변호사단체 중 최대 규모인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서울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5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44%(654명), ‘필요한 편’이라는 답변이 33.2%(494명)으로 찬성이 77.2%였다.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 6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운데 1488명(9.2%)이 응답한 결과다.

변호사들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매우 필요하다(26.8%·399명)’, ‘필요하다(25%·372명)’는 답변으로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았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3%(748명)이 반대해 찬성 의견(37.2%·553명)보다 높았다. 특히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불기소 의견일 때 해당 사건을 검찰이 보내지 않는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이 68.6%(1020명)으로 높았는데 이 가운데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답변이 39.5%(5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찬성 의견은 18.6%(276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 송치의무 등의 필요성이 높게 공감돼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