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속보]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9 11:59
수정 2019-11-29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연합뉴스
직접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가수 최종훈(30)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