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빌린 차 몰고 말다툼한 동창생에 돌진한 10대

무면허로 빌린 차 몰고 말다툼한 동창생에 돌진한 1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9 12:05
수정 2019-1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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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17세 입건해 조사중
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살인 고의 없었다”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몰아 중학교 동창인 또래를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17)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학교 동창 사이인 B(17)군을 승용차로 1차례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무면허로 20대 지인에게서 빌린 차량을 몰다가 B군과 전화 통화로 친구 관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결국 B군이 있는 곳을 찾아간 A군은 B군을 차량으로 1차례 치었다.

A군은 범행 직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군은 다리 골절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또 다른 친구와 B군 사이에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려 중재를 하려고 B군과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났다”면서도 “B군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수사를 한 뒤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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