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나 강제 출석 불가능”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소환이 아닌 방문 조사로 이뤄졌다.
1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전날 이춘재 8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모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최씨는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이번 조사는 검찰 전담조사팀이 최씨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지검에서 방문 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당초 검찰은 최씨를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최씨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는 데다 최씨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하루 만에 완료됐다.
앞서 8차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 입건 조처와는 별도로 당시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갖고 있던 최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다산의 요청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방문 조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간‘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고 주장한 윤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가고있다. 2019.11.13 연합뉴스
1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전날 이춘재 8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모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최씨는 8차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이번 조사는 검찰 전담조사팀이 최씨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지검에서 방문 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당초 검찰은 최씨를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최씨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는 데다 최씨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하루 만에 완료됐다.
앞서 8차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 입건 조처와는 별도로 당시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갖고 있던 최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다산의 요청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방문 조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