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기소에 직위해제 검토…“학생 수업권 보호 차원”

서울대, 조국 기소에 직위해제 검토…“학생 수업권 보호 차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31 15:00
수정 2019-12-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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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검찰 공문 접수되면 직위 해제 여부 검토
“교수 징계나 불이익 주는 차원 아니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검토한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뒤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이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소속 교수가 재판 준비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수업이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만일 조국 전 장관의 직위 해제가 결정되면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공소 내용과 관련해 재판에서 오랫동안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징계 여부와 수준은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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