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모 대학, 경찰에 유포자 수사 고소장 접수
지난 11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북 모 대학 선배가 신입생에게 시간대별 연락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스키니 바지 금지 등의 복장 규정 등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내용을 폭로하는 SNS 글. SNS 캡처 화면. 연합뉴스
대학 측은 17일 “군기잡기 논란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우리 대학 신입생의 SNS 단체대화방에 들어와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유포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오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글 유포자를 찾아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고 한다”며 “사실과 다른 글을 여러 곳에 돌린 정황이 있어 용의자를 잡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논란은 지난 11일 특정 인물이 이 대학 신입생들 단체 대화방에 ‘신입생이 캠퍼스 내에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자신을 이 대학 모 학과의 대표라고 소개한 그는 신입생들에게 찢어진 바지와 스키니 바지, 키높이 운동화 등을 착용하지 말고 선배와 연락할 때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말라 등의 비상식적 주문을 해 논란이 됐다.
또 사적인 술자리도 선배에게 보고할 것, 무선 이어폰 ‘에어팟’ 교내 사용 금지 등 황당한 내용도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총학생회와 대학 측은 이를 외부인이 벌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판단했다.
대학 측은 각 학과 대표와 부대표, 일반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학내에 허위 글 작성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체 대화방에 논란의 글을 올린 인물이 타 대학 신입생 단체 대화방에도 똑같은 글을 올린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누군가 똑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군데 퍼뜨린 것 같다”면서 “정시모집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 대학은 큰 피해를 보았다.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아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